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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이 교지(敎旨)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21세 송재공(松齋公) 휘 치항(致恒, 1714 ~ 1775)께서 통훈대부(通訓大夫) 사복시정(司僕寺正)으로 임명되실 때 받으신 국왕의 공식 인사 발령 문서이다.

  광서(光緖) 8년이면 고종191882년인데 연대가 맞지 않다. 光緖(광서)로 쓰여지고 읽히는 것이 맞는 건지와 좌측의 한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眞僞 與否(진위 여부)도 알 수 없다.

 

참고 1 : 사복시정은 왕실의 말 마구 가마 등 운송 수단을 관리하는 관청의 장이다.

        2 : 광서(光緖)는 청나라 광서제(光緖帝)의 연호(1875 ~ 1908년)로 조선 말기 고종 재위 중인 1875 년(고종12년)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공식문서와 '고종 실록'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.

 

 내용의 오해(誤解)와 한자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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